건강보험료 납부방법 3가지
2018. 3. 9. 17:05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3가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일이 없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스스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1. 전용 납부 계좌이체
건강보험료 지로 영수증을 받게 되면 납부 가능한 본인 전용 납부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인터넷지로]를 눌러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항목에서 통합사회보험료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전자납부번호 및 납부의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현재 납부해야 될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눌러줍니다.
납부계좌 선택 후 납부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지로에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개인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항목을 선택합니다.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가 나오면 하단으로 스크롤 해주세요.
납부할 보험료 선택에서 [원보험료]에 체크하시고
신용카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장 현금이 없을 때는 여기서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