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는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개인 부동산 등기가 아닌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 가기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법인등기에서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 상호]를 입력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현재 입력하신 상호와 동일한 상호들이 나오게 되는데 살아있는 등기에서 본인 회사를 선택해줍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주시고 [다음]



[다음]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 미공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결제]를 눌러줍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고 결제를 완료하시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는 달리 법인은 살짝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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